비보험수입비중이 큰 성형외과와 한의원, 치과,안과, 세금신고가 부진한 변호사 등 전문직 8천여명에 대해 국세청이 중점 관리하고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전문직 사업자 가운데 신용카드 미가맹이나 사용기피자,최근 3년동안 수입자료 대비 소득 과소 신고자 등 8천여명을 선정, 탈루여부를 정밀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탈세 규모가 크거나 혐의가 고의적인 전문직을 가려내 하반기중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조만간 각 지방국세청과 강남지역 세무서에 발족될 전문직종 전담 세무조사반이 맡게 된다. 국세청은 실제소득을 현저히 낮게 신고해 탈세를 일삼는 전문직에 대해서는 세금추징 뿐 아니라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의료업의 경우 국민의료보험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보험료수입자료가 노출되면서 수입금액이 상당부분 현실화됐지만 비보험수입이 많은 성형외과와 치과, 한의원, 안과 등은 다른 병과에 비해 수입금액을 현저히 낮게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따라 성형외과에 대해서는 미용수술 수입을, 치과는 보철 수입을, 한의원은보약조제 수입을, 안과는 라식 등 시력교정수술 수입 등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거나 의료비용을 깎아주고 현금지급을 요구하는 병.의원 사업자를 수시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건을 수임하고 받는 보수가 잘 드러나지 않는 변호사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 및 협회로 부터 넘겨받은 수임건수와 부가세 신고, 소득세 신고상황 등을 연계 분석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