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로 다가온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를 앞두고 중고차업계가 막바지 저지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등 수입 감소 우려에 따라 관련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중고차 부가세 공제율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세금을 피하기 위한 등록사업자의 무등록업자로의 전락과 불법음성거래 성행 등이 예고돼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7일 재정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해 말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8%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미 여타 재활용 폐자원에 대해서는 올 초부터 시행령이 적용됐지만 중고차의 경우 올해 중 `중고차 매매관련 인감 실명제'를 도입, 사전에 미등록 알선업체의 영업행위 규제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1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그러나 중고차업계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막대한 수입 감소를 초래, 결국 등록사업자의 무등록업자로의 전락을 부추기고 불법 음성거래 확산만 낳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례로 중고차 매매업자가 500만원에 중고차를 구입, 600만원에 팔 경우 현재는 9만원의 매입세만 내면 되지만 공제율이 10%에서 8%로 줄어들면 17만5천원을부과해야 해 부담액이 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공제 혜택이 줄어들면 중고차 수출업계는 수출가 인상이 불가피, 중고차 수출 역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자동차 매매사업조합 연합회는 `매입세액 공제존속 추진위원회'를 구성, 공제액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재경부 등 관계부처에건의하는 등 법 시행에 대한 막바지 저지작업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중고차업계는 정부가 당초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인감 실명제 연내 도입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더더욱이 시행령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재경부는 중고차 매매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양수인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자동차 관리법 규칙 개정안'이 올해말 공포되는 만큼사실상 인감실명제가 도입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나 중고차업계는 이것만으로는 위장 당사자 거래와 불법 전매 등을 막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정부당국이 불법 중고차 매매 확산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