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0병상 이상 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동일한 형식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병원회계기준을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의료기관 회계처리에는 복지부의 병원회계처리지침에 따라 병원협회가 작성한 병원회계준칙이 적용되다가 지난 98년10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지침이 폐지되고 그에 따른 결산보고의무도 없어졌다. 그러나 그동안 의료수가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병원경영성과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회계기준 적용대상 종합병원에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종합병원급 이상에 우선 적용하되 연차적으로 2005년까지는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외부감사제도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순 열린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확정한 후 관련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개정시행령은 개정 의료법이 발효되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익제 병원협회 사무총장은 "병원회계기준을 도입하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우선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부터 기준을 적용하고 차츰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