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은 기업의 합병. 통합 등 경영관련 중요사항을 언론기관에 발표하는 것과 동시에 홈 페이지에도 발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9일 보도했다. 현재는 내부자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경영관련 중요 사항을 홈 페이지에 즉시 발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인터넷이 보급됨에 따라 `인터넷 발표'를 인정키로 했다. 내부자 거래 관련 규정에는 합병 등 중요 사항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경우해당 회사 관계자는 발표후 12시간 동안 자사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인터넷을 이용해 합병 등의 중요 정보를 즉시 발표할 경우 비공식적인 내부자정보로 간주, 이 정보를 토대로 한 일반투자가의 거래도 내부자거래로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업은 기자회견을 통해 합병 등을 발표해도 홈페이지에는 발표하지 못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