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연장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가 29일 결정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29일 오후 4시 위원회를 열어 농협중앙회를 통해 접수된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 연장신청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전성철 위원장을 포함해 무역위원 8명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11월30일 이전에 산업피해 유무에 대한 판정을 내리고 국내 마늘산업에 대한 구제조치 건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산업피해구제법이 정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절차에 따라 관계부처는 이번 연장에 대한 의견을 각각 무역위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장관회의나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세이프가드 연장을 위한 재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이 전해진 점에 비춰 관계부처 의견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현행법에는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 조사개시가 필요없게 된 경우'를 기각사유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어, 내년부터 5년간 1조8천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24일 결정된 마늘산업 종합대책이 무역위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반면 냉동.초산마늘과는 달리 깐마늘의 경우 2003년부터의 사실상 수입자유화를 명시한 2000년 7월의 한.중 합의에서 제외돼 있는 만큼 조사개시 후 깐마늘에 대해서만 구제조치 건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깐마늘의 기본관세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30%로 낮춘 냉동.초산마늘과는 달리 376%를 유지하고 있어 구제조치의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깐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연장할 경우 중국측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무역위 출범 이후 접수된 32건의 세이프가드 신청 가운데 조사개시 판단에서 기각된 것은 94년 대두유 신청 1건에 그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