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성남 판교신도시 벤처단지 20만평에 벤처기업과 함께 은행, 대기업 본사 등 업무시설의 입주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당초 발표한 개발 계획대로 벤처단지에는 벤처기업과 지원시설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두 기관간 갈등 확산 조짐을 보이고있다. 22일 도(道) 고위관계자는 "도가 판교개발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벤처단지를 벤처기업만이 아닌 각종 업무시설들이 입주하는 비즈니스 중심지로 개발할 것"이라며"이미 20만평 개발부지에 대한 명칭을 '벤처단지'에서 '벤처.업무단지'로 변경하기로 건교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개발방향 전환은 벤처용지로 개발한 뒤 미분양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조치"라며 "정확한 수요조사를 한 뒤 20만평 부지내에 벤처기업과업무시설을 어느 정도 비율로 입주시킬 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업무시설에 국내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은 물론 각종 연구소, 다국적 기업아시아본부 등을 유치, 이곳을 자족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도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건교부는 "경기도와 벤처단지와 관련한 어떤협의도 한 적이 없으며 당초 발표한 개발계획의 골격이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벤처기업 수요조사를 실시, 벤처단지의 구체적인 개발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며 "그러나 단지내에 금융기관 등 벤처기업과 관련한 지원시설들의 입주는 가능해도 대기업, 다국적기업 아태본부 등이 입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의 업무시설 입주 허용 방침에 대해 "도가 지나치게 분양을 의식하는 등개발이익에만 신경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학규(孫鶴圭) 지사는 취임 직후 당초 계획과 달리 "벤처단지를 국제 비즈니스중심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밝혀 건교부와 의견충돌을 빚었다. 지난해 9월 건교부는 판교신도시내 20만평을 사무형 벤처기업과 일부 설비.제조형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벤처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