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역외 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EU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각종 디지털상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7일 승인했다. 프리츠 볼거슈타인 EU 세제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법안의 승인으로 EU내 기업과 역외 기업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과세범위를 디지털상품에서 일반 상품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EU소비자들은 내년 7월부터 게임 보안 등 소프트웨어나 음악 동영상 등 디지털콘텐츠를 미국이나 아시아지역에 기반을 둔 웹사이트를 통해 구입할 경우 기존 가격에 15∼25%의 부가가치세가 더해진 값을 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 국제간 거래되는 디지털상품에 대한 과세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에서도 국내기업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디지털상품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지만 외국사이트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디지털상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제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기준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EU가 일방적인 과세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