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방에서 발생한 구제역 파동으로 수출길이막힌 제주산 돼지고기의 필리핀 수출이 재개될 전망이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필리핀 농업부가 한국의 구제역 발생과 관련, 제주도의 경우 청정지역인 점을 인정해 지난 6일 법적조치 명령 제3호를 공포하면서 제주도를제외한 한국에서 생산된 우제류 동물 및 생산물과 부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5월30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수역사무국(OIE)총회에서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증받은 제주도의 경우 필리핀 수출 길이 열려있는 셈이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7일 농림부에 구제역 발생으로 시행된 수출 검역 잠정 중지조치를 제주도에 한해 해제해 수출 가능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도(道)는 농림부의 수출 검역 중지 조치만 해제되면 필리핀 수출이 조기에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필리핀 수출이 재개될 경우 일본 정부의 제주산 돼지고기 수입재개 허용 판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 돼지고기 수출회사 관계자 2명이 7일 제주도에 와서 도내 육가공 수출업체 관계자와 돼지고기 필리핀 수출 재개 문제를 상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산 돼지고기 필리핀 수출은 지난 2000년 3월28일부터 육지부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됐다가 꾸준한 수출시장 개척 노력으로 같은 해 9월29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수출 길이 열렸으나 지난 3일부터 수출이 중단됐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