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인도 칠레 등 개도국들의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세이프가드를 위한 산업피해 조사 개시 건수는 모두 72건이며 이중 개도국이 56건(77.8%)을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11건(15.3%)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0건(13.9%) △칠레 7건(9.7%) △베네수엘라 5건(6.9%) △한국 아르헨티나 체코 각 4건(5.6%)등의 순이었다. 또 WTO 체제에서 실제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건수는 모두 29건으로 개도국에 의한 것이 22건(75.9%)에 달했다. 이는 WTO 전신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950∼1994년) 체제에서 발동된 세이프가드 1백50건 가운데 선진국이 1백31건(87.3%)을 차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제 세이프가드 발동건수는 △인도 6건(20.7%) △미국 5건(17.2%) △칠레 아르헨티나 이집트 각 3건(10.3%) △한국 체코 각 2건(6.9%) 등이다. 품목별로는 개도국의 주력 산업인 농산물·식품 분야가 절반에 가까운 14건(48.3%)이었다. 무역위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WTO 출범 이후 자국산업 보호수단으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제도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며 "후진국들은 국제 경쟁력이 낮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선호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WTO 분쟁으로 번진 6건의 세이프가드가 모두 패소한 만큼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외국의 세이프가드에 적극 맞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