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월드컵대회 기간 월드컵 경기장과 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테러보험 상품개발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손해보험사와 대한재보험이 참여하는 테러보험 풀(Pool)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월드컵기간 경기장 시설과 관람객에 대해 테러가 발생할 경우 재산적 손실과 신체적 손상 등을 보상하고 시설복구를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보상한도는 재물손해의 경우 1사고당 200억원이내로 하고 신체손해는 사망 8천만원, 부상 2천만원 한도에서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다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