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의 주식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언론 관계자 가운데 처음으로 SBS의 정모 PD를 구속함에 따라 언론사 관계자들에 대한 향후 사법처리 수준과 규모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대가성이 있는" 패스21 주식을 보유한 기자 PD 등 언론사 관계자들 가운데 배임수재나 사기 등의 혐의가 입증되면 전원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와 관련 지난주까지 4명의 언론사 관계자들을 소환한 검찰은 7일 1명을 비롯해 이번 주에도 언론사 직원들을 추가 소환,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언론사 관계자 25명 의혹=윤태식씨의 주식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패스21의 증자과정에서 20억원을 가장납입한 사실을 확인,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패스21 주식을 소유한 출처불명의 "주요주주 주식보유 현황"이란 문건이 나돌면서 윤씨의 언론사에 대한 주식로비 여부에 촛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 문건 가운데 25명의 언론사 관계자는 매일경제 5명,서울경제 2명,조선.동아.대한매일 등 3개 종합지 5명,SBS.KBS.MBC 등 방송사 10명,연합뉴스 2명,방송위원회 1명 등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SBS의 정모 전 PD도 이 문건에 나와 있다. 검찰 사법처리 전망=검찰은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대가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형법상 "배임수재"를 적용할 수 있다. 배임수재란 일반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본 것.특히 검찰측은 배임수재가 적용되는 부정한 청탁은 판례가 일반적으로 넓게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중에 주식을 줄테니 기사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사를 써 준 경우는 물론 명시적 청탁이 없이 기사를 써 준 후 사후에 감사 표시로 주식을 받은 경우와 청탁과 함께 주식을 받았으나 기사를 쓰지 않은 경우도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정 전PD처럼 호의적인 방송보도를 해 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애초부터 기사를 써줄 의도가 없으면서 주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적게는 언론계 인사 5~6명,많게는 7~8명 가량을 사법처리하고,특히 대가성이 명백한 주식 2백주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구속 수사키로 방침을 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서울지검 관계자는 "몇 명을 사법처리할지 정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며 "주식수가 적어도 대가성이 확실하다면 구속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등 9명도 사법처리=검찰 수사가 이처럼 언론사 인사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대해 야당 등 일각에서는 권력형 비리 성격을 가진 이번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일종의 "물타기"가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언론사 직원이외에도 경찰관 2명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국세청 사무관 각 1명 철도청 등 전.현직직원 3명 중소기업청 직원 2명 등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등 9명이 윤씨로부터 주식 및 금품 로비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 사법처리한 사실을 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언론인을 포함해 윤씨가 짧은 시간에 기업을 급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욱진.이상열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