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할 때 일정 금액을 강제로 예금하도록 하는 구속성 예금(일명 꺾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또 기업의 신용평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며 직불카드의 사용한도가 상향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금융분야 기업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할 때 구속성예금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구속성예금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 또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감사원 등이 개별적으로 벌이는 검사를 공동으로 실시해 금융기관의 중복검사 부담을 덜어준다. 내년 1월부터 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위해 동일 사업연도에 복수신용평가를 2차례 이상을 받을 때 2회차부터는 기본 수수료의 30%가 할인되고 신용평가회사가 동일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평가 수수료의 연간 한도가 설정된다. 회사채 발행 신고서류의 전송마감 시한은 현재 오후 5시30분에서 오후 7시30분으로 연장되며 복수신용평가 의무제도의 폐지가 장기적으로 검토된다. 내년 상반기중에 직불카드의 사용한도가 카드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상향 조정된다. 현재 직불카드의 1회 사용한도는 50만원, 1일 사용한도는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가맹점 공동망의 이용 자율화, 신규 카드사 시장진입 허용, 수수료율 비교 공시등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며 카드사에 대한 검사가 강화된다. 할부금융업도 외화대출 등 국제금융 업무를 할 수 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 대상에 그린(GR)마크를 포함한 환경인증업체가 포함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