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개인정보를 본인의 서명동의 없이 보험사 등 다른 기관에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신용정보업자는 개인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경우 사전에 이런 사실을 통보,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조치에 대응할 기회를 줘야 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 개정안'을 가결, 법사위에 넘겼다. 법안은 그러나 법인의 경우 사생활침해 소지가 없고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만큼 사전동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경위는 또 청주에 대한 세율을 내년 1월부터 현행 70%에서 30%로 낮춰 다른 주류와 형평성을 맞추도록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