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대기업들이 주력업종이 아닌 분야에 출자하더라도 기존 업종과의 '밀접한 관계'가 인정되면 출자총액 한도를 초과해 출자할 수 있다. 기존 출자 초과분은 팔지 않아도 되지만 의결권을 제한받는다. 또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7개 공기업도 민간기업과 같이 출자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대기업집단 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기존의 '30대 그룹 지정제도'를 자산 5조원 이상의 '출자총액 규제 그룹'과 자산 2조원 이상의 '상호출자 및 빚 보증 금지 그룹'으로 분리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그룹은 24개, 자산규모가 2조원이 넘는 그룹은 47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1백%에 미달하는 포철과 롯데를 출자 규제에서 빼주기로 한데다 △계열분리로 자산규모가 축소된 대림과 동양그룹도 제외되고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하이닉스반도체와 현대건설이 새로 포함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출자규제를 받는 그룹은 22개, 상호출자 규제를 받는 그룹 수는 49개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출자규제에서 제외되는 '밀접한 관련 있는 업종'에 대해 "자동차 생산기업이 엔진 회사를 설립하는 것 등"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 △국가 출연금 △외국회사가 10%이상 투자한 기업에 대한 출자도 출자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