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의 레저공간을 확대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연안수역의 유어장(遊漁場)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양부는 현재 어촌계와 지구별 수협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및 협동양식어장으로 제한돼 있는 유어장 지정가능수면을 어촌계와 지구별 수협이 면허받은 모든 어장은 물론 정치성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장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유어장에서의 포획 및 채취방법에는 그물 등을 이용하는 기존의 어구.어법 이외에 작살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스쿠버 등이 추가된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