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에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대표적 호화·사치업종인 룸살롱 카바레 등 유흥업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면서도 정작 생활필수품인 자동차 석유제품 등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계속 과세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발표한 '2000년 세제개편안'에서 2003년까지 2년동안 유흥업소에 대한 특소세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룸살롱 3천3백72개,나이트클럽 8백86개,카바레 3백14개,디스코클럽 85개 등 모두 5천5백개의 유흥업소는 세금부담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 이들 업소는 음식요금의 20%를 특소세로 내고 있는데 지난해 납세액은 1천5백억원에 달했다. 재경부는 유흥업소의 특소세를 면제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지난 7월1일부터 주류구매 전용카드제도가 시행돼 주류 매출상황을 속일 수 없게 됐다"면서 "특소세 한시 면제를 통해 이 제도에 대한 업주들의 반발을 줄여주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다른 물품·장소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많은 세제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는 세정(稅政) 차원에서는 일리가 있지만 세제(稅制) 측면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소세가 존속되는 골프장의 경우 지난해 연간 이용객수가 1천만명을 넘어섰고 자동차와 에어컨 석유제품 등은 국민의 생활필수품으로 정착되고 있는 만큼 특소세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