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씨앤앰커뮤니케이션과원진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의무 규정을 위반,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씨앤앰커뮤니케이션은 지난해 말 현재 부채비율이 251%로 부채비율 100% 초과를금지하고 있는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했다. 또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상장사의 경우 30% 이상,비상장사의 경우 5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원진은 상장 자회사인 경동보일러(상장사) 주식 12.5%,비상장사인 경동과 원진테크 주식 46.9%와 31%를 보유,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씨앤앰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2억6천900만원의 과징금을부과했으나 원진의 경우는 올해 지주회사로 전환됐고 자회사 확장 또는 보유주식 수증가 때문이 아니라 자회사 주식 평가액 증가로 인해 지주회사가 된 점을 감안,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