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던 비가 내리더니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다. 기상청은 오는 23일께 장마전선이 제주도 남부시장에 상륙, 북상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지난해처럼 게릴라성 폭우로 인한 비피해가 속출할지 모를 일이나 미리미리 대비하는게 순리. 보험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풍수해에 따른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보험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삼성 동부 LG 현대 등 11개 손해보험회사들은 모든 재산 피해를 담보하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풍수해만을 보장해 주는 독립상품은 국내엔 아직 없다. 특히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와 전쟁 폭동 등 이상(異常)위험은 보험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추가 보험료를 내고 특별 약관계약을 맺어야 한다. 풍수해 위험을 보상받는 특약을 붙일 수 있는 보험은 다양한 편이다. 우선 가정용으로만 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 가정생활보험 가정종합보험 가정안심보험 종합안전보험 한아름주택종합보험 등이 있다. 상품별로 보장내용이 차이를 보이지만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특별 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는 기계보험 조립보험 건설공사보험이 있다. 기업 대상 보험은 기본 계약에서 자동적으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해주도록 설계돼 있다. 이같은 상품들은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수해로 보험가입 물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 가입금액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준다. 다만 댐 혹은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손보협회측은 설명했다. 4천만원 상당의 건물과 1천만원짜리 동산 등 보험 가입금액이 5천만원인 일반 물건은 연간 화재보험료가 3만9천원, 풍수해 보험료는 2만6천원 정도다. 특히 보험회사별로 보험료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몇 개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 선택하는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