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2일 채무변제 즉시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는 소액신용불량자 범위를 금융기관의 대출금 연체규모는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신용카드 연체규모는 1백만원에서 2백만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연체 이자율을 높게 적용하는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강화해 신용불량자의 양산을 방지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가 실행될 경우 현재 2백49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중 약 50만명이 사면을 받게 될 것으로 민주당측은 추정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현재 카드사별로 규정하고 있는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이달중 정비, 18세 이상으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고객에 한해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이용자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 3일 고위당정회의에서 확정지을 방침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