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외화를 제한없이 갖고 나갈 수 있지만 1만달러 이상일 경우엔 세관에, 5만달러 이상일 경우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또 이 경우 관련자료가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외여행경비 증여성송금 해외예금.신탁 해외이주비 등 개인의 대외경상지급에 대한 제한은 모두 풀되 금액이 클 경우 한국은행이나 관세청 등에 신고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건전하지 못한 자금의 불법유출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자금출처나 용도가 떳떳한 사람은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증여성 송금과 해외예금 일반여행경비는 5만달러 초과시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해외체재비 및 유학비는 건당 10만달러 초과시 한국은행의 확인을 받도록 했고 해외이주비는 10만달러가 넘으면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조사를 받도록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