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산 마늘의 수입규제로 촉발된 한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양자협상을 통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세계무역기구(WT0) 회원국들과 중국에 전달했다

정부는 중국의 WTO 가입문제를 다루기 위해 19일 본격 가동한 가입작업반 회의 에서 중국산 마늘의 수입규제에 대한 중국 당국의 보복조치는 WTO협정에도 위반된다 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WTO 가입을 앞둔 시점에서 양국간 무역분쟁이 조기에 원 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 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