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 금호 대림 롯데 코오롱 제일제당 동국제강 등 7개 기업집단이 9일부터 6월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내부거래조사를 받지 않은 6대이하 30대 기업집단 가운데 이들 7개 그룹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조사를 받지 않은 그룹 가운데 이들 7개 그룹이 내부거래 규모가 큰 기업집단이라고 밝혔다.

1-5대 그룹은 98년이후 네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올해 30대 기업집단에 새로 편입된 7개 그룹은 내부거래자료가 취합되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에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되는 기업은 7개 그룹별로 5개씩 모두 35개 회사다.

그룹별로 모기업과 금융.보험회사 각 한곳, 자산총액 및 당기순익이 커 지원가능성이 높은 회사 한곳, 재무구조가 나빠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회사 두 곳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우선 이들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뒤 혐의점이 발견되면 대상을 추가키로 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당초 방침과 달리 구조조정본부에 대한 조사는 벌이지 않기로 했다.

구조조정본부가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을 명확히 구분짓는 지침을 만들어 가급적 9월께부터 시행토록한 뒤 필요할 때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부당내부거래 조사내용은 원칙적으로 98년 1월부터 2000년 4월말 사이에 발생한 자금.자산.인력 지원행위 및 상품과 용역의 부당내부거래다.

특히 <>한계기업 퇴출을 지연시키는 지원행위 <>계열분리회사에 대한 지원행위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거나 매개로한 지원행위 <>기업어음(CP) 고가매입이나 저리 대출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안희원 공정위 조사국장은 "지난번 청와대 업무보고때 대통령으로부터 올해안에 30대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토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받지 않은 6대이하에서 7개 그룹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