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퇴출되더라도 보호받는 예금규모는 6백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의 경우 4백20조원(작년말)이 현재 예금보호를 받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 1백8조원(작년 3월말)이 예금보험대상이다.

종합금융회사는 18조원(작년 12월말), 상호신용금고는 25조원(작년
6월말), 신용협동조합은 18조원(98년말), 증권회사는 5조원(작년 3월말)로
집계됐다.

은행의 경우 현재 예금보호를 받는 대부분 자금이 고유계정에 예치돼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고유계정의 지난해말 예금잔액은 3백1조원이다.

이중 요구불예금이 25조원이고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87조원이다.

MMDA로 불리는 시장금리부 자유입출금식예금도 33조원에 달한다.

은행들은 내년부터 예금보호를 받지 못하는 원리금 2천만원 이상 예금이
고객수 기준으로 3%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액기준으로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 추산하기 어렵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2천만원이 넘는 예금의 비중은 은행 종금 증권 등
금융권별로 다르다"며 "은행의 경우 50~70% 정도가 2천만원이 넘는 예금"
이라고 밝혔다.

은행에 예치된 예금중 약 2백조원이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이중 기업예금은 대부분 운영자금을 잠깐동안 예치해 놓는 것들이다.

대부분 기업들이 MMDA나 요구불예금 형태로 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다.

MMDA의 경우 개인고객이 맡긴 예금은 지난해말 9조6천여억원인 반면 기업
MMDA 예금은 23조3천여억원에 달했다.

예금보호 대상이 축소되더라도 기업예금이 많이 이동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출과 연계해서 예치한 자금이 이중에 상당히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보호제도는 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후 남는 금액에 대해 2천만원까지 보호하도록 돼 있다.

양건성(꺾기) 예금으로 예치된 돈은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개인고객들은 예금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높다.

2천만원 이상 여유자금을 맡긴 개인고객들은 우량금융기관으로 옮기거나
여러 금융기관에 2천만원 이하로 분산해서 예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용금고 등이 2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