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월 은행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임감사직이 사라지고 상임.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교수 변호사 위주인 은행 비상임이사에 기업인 등 경영전문가를 대거
보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지난해말 은행법 개정에 따라 이사회안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 감사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을 비상임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오는 15일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 주관으로 각
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 경영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조찬 심포지엄
(오전 7시30분~10시)을 개최한다.

금감원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확정지은 뒤 올 주총에서 반영
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은행 비상임이사에 경영마인드를 갖춘 인물들을 보강
하고 상입이사에 대해선 경영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별화하도록 유도할 방침
이다.

금감원은 은행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게 해달라는 은행들의 건의는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