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대 < 기아경제연구소 사장 >

-화의신청 밖에 방법이 없었나.

"기아자동차의 제3금융권 부채 및 해외 부채가 부도유예기한 후에 한꺼번에
돌아오면 (기아자동차의) 부도가 뻔하다.

유일한 탈출구가 화의였다.

법정관리로 가면 채권단의 연쇄 부도가 우려됐다.

화의신청방침은 21일 밤에 열린 사장단회의에서 결정났으며 22일 아침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

-김선홍 회장의 사퇴서와 노조의 인력감축 동의서 제출은 어떻게 되나.

"비상시국에서 자구노력의 중심축을 뽑아서는 안된다.

다만 노조 동의서의 경우는 노사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어 융통성이 있다"

-그렇다면 김회장 체제가 최소 3~6개월간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인가.

"유추해 해석해 달라.

분명한 것은 당분간 김회장을 포함해 기아 경영체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채권단이 김회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신규자금 지원을 하지 않으면
기아자동차 부도가 불가피한데.

"계산을 다해 봤다.

부도가 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그날이후 발생하는 부채는 자력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자동차는 어떻게 되는가.

"아시아자동차는 채권단 실사결과 회생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기아자동차에 흡수 합병하거나 매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대우가 인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삼성에 파는 방안은 생각해 보지 않았다"

-기산 법정관리 신청의 배경은.

"법정관리후 매각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대우건설과 환경 사업에 대해 전략적 제휴를 하기는 했다"

< 고광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