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전면 자유화하되 대형투자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심의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9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5년부터 부과되고 있는 해외투자에
대한 자기자금 조달의무(총투자액의 10~20%)를 올해 말까지 해제해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사실상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국내 산업공동화나 기술기반의 취약을
불러 오고 해외에서 과당경쟁을 초래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5천만달러
이상의 대형투자에 대해서는 해외투자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심의, 투자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해외투자심의위원회는 재경원 차관보(위원장)와 통산부 무역정책심의관
등 관련부처 국장급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대형 해외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나 지금까지 해외투자에 대해 제동을 건 경우는 전혀 없었다.

통산부는 "해외투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95년말 기준 2.4%로 미국(9.7%) 영국(28.9%) 프랑스(13.1%) 일본(6.0%)
등에 훨씬 못미치고 있어 굳이 자기자본 조달의무비율을 정할 이유가 없다"
며 "이 제도의 폐지로 해외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