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은 부도난 한보건설의 해외공사와 관련, 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명목으로 총액 8천7백10만달러의 해외공사 보증을 섰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공사가 중단된 필리핀 카섹난 수력발전소공사의 발주처인 미국의
캘리포니아에너지사가 최근 제일은행에 7천9백33만달러의 위약금을 청구,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9일 제일은행에 따르면 한보건설에 대한 해외공사 지급보증규모는 카섹난
수력발전소공사에 8천만달러, 파키스탄의 인도스 고속도로 개보수공사에
2백40만달러, 러시아 보고차지역의 아파트건설공사의 하자보증금 4백60만달러
등 모두 8천7백10만달러(7백76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 공사가 이미 끝난 러시아 보고차지역의 아파트건설공사를 제외한
두곳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위약금을 물어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필리핀 수력발전소공사의 발주처인 캘리포니아에너지사는 지난 7일(현지
시각)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일은행측에 8천만달러의 이행보증 위약금
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사실을 제일은행에 통보했다.

이 업체는 이어 독일의 지멘스 등 3개 업체를 새로운 시공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2백40만달러의 공사이행 보증이 들어간 파키스탄 도로공사의 경우 발주처
인 파키스탄정부가 "한국내 다른 업체가 시공을 마쳐주면 문제삼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위약금 청구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제일은행은 캘리포니아에너지사와 위약금규모 등을 둘러싼 절충을 위해
오는 1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제일은행의 한보해외공사 지급보증은 당초 유원건설에 섰던 보증을 한보가
승계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