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올해부터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을 불허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9일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사업비가 각각 5백억원,
2백억원이상인 토목사업과 건축사업에 적용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제정,
실시설계 용역의뢰 이전과 공사 착공후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 해당 부처의 장관이 재경원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명문화
했다.

또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가 사업 초기단계에 비해 늘어나는 경우에는 사업
기간의 연장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기본설계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비증액의 원인을 제공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정부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해당부처 장관에게 요구할 방침이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