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은.

<> 지난해 토지 또는 건물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의 임차권,
아파트당첨권, 비상장주식 등 양도세 과세 대상 주식, 골프회원권 등 특정
시설물 이용권등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팔고 고의 또는 착오로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또 양도 후 예정신고 납부 기한(잔금 청산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내에 예정신고 납부를 했더라도 과세 대상 자산을 2차례 이상
양도한 뒤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구비서류는.

<> 확정신고 해당자는 세무서에 있는 "양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작성, 주민등록등본, 토지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매매계약서 사본(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신청서등과 함께 제출한 뒤 세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 작년에 집을 판 사람은 모두 신고해야 하나.

<> 그렇지 않다.

1가구 1주택인 경우 3년 이상 보유했다 팔았거나 이같은 비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지를 옮긴 사람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이면서
연건평 80평 이상, 대지 1백50평 이상인 단독주택과 기준시가가 5억원
이상인 전용면적 50평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 지난해 양도세 과세 대상 부동산을 2건 양도하면서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 때각각 신고하고 세금을 냈으나 합산신고는 하지 않았다면.

<> 이번 확정신고 기간 중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세는 누진과세되기 때문에 양도 건수가 많을 경우 세금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고 난 이후는 어떻게 되나.

<> 세무당국이 신고 후 신고 내용을 검증해 성실하게 신고 납부한 것으로
판명되면 결정통지를 해 준다.

그러나 양도가액 등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 세액을 다시 결정해 결정전통지서를 우송하게 된다.

세무당국의 결정전통지에 이의가 없으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적부심 등을 신청하면 된다.

- 양도소득세는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

<> 물론이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2천만원 이상이면 절반을 5월말까지
내고 나머지는 45일 이내인 오는 6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확정 신고 납부 때도 세액 공제 혜택이 있나.

<> 없다.

예정신고 납부 때에만 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 이번에 확정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의 10%를 무신고 가산세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역시 세액의 10%를 무납부 가산세로 더 내야 하므로 결국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