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중 14년만에 상호신용금고가 새로 설립되며 우량금고의 경우
지점설치가 가능해진다.

김진표재경원 은행보험심의관은 1일 "올 상반기중 신용금고 신설방안
및 지점 설치등의 특혜가 인정되는 우량금고 기준을 마련,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김심의관은 "그간 신용금고의 진입과 퇴출이 제한됨에
따라 이 업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등 부작용이 많았다"며 "신용금고
신설을 허용하되 무분별한 난립을 억제하기위해 엄격한 인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과당경쟁등에 따른 지급결제위기등을 우려,지난
지난 84년이후 신용금고의 신설을 일절 허용하지 않고있다.

이에따라 재경원은 우선 창원,과천등 금고가 없는 14개 도시와 울산
등 인구에 비해 금고 수가 적은 도시에 우선적으로 1~2개씩의 금고신설
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용금고는 전국에 2백36개가 있으며 자본금기준은 서울시 60억원,광
역도시 40억원, 기타지역이 20억원이다.

한편 김심의관은 금융개혁위원회가 추진중인 대금업 제도의 도입과
관련,"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제정하면서 여신금융업의 설립에 대한 규제
를 완화하고 대출기능을 부여한 만큼 새로 대금업을 허용할 필요성은
없다고"고 밝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금개위는 자본금 5천만원만 있으면 신고만으로 대금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하되 관리.감독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의 사금융 활성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