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의 성숙도가 낮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고
있는 다자간투자협정(MAI)에 가입할 경우 금융기관의 파산위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5일 금융연구원의 이장영 연구위원은 "MAI 가입이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MAI의 영향은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압력및 금융서비스
산업의 개방에 따른 국제적 경쟁심화와 부실화 가능성으로 요약할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연구위원은 "은행 및 금융서비스산업의 충격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며 "이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 신규진출이 완전자유화될뿐 아니라 이미
진출한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모든 차별적 행위를 금지해 사실상
동등한 경쟁여건을 제공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MAI가 규범화되면 외국은행의 국내 추가지점 설치기준이 국내
은행과 동일하게 돼 전국적인 영업망 구축이 가능하게 되고 양도성예금증서
(CD) 발행이나 중앙은행의 재할인창구, 콜시장이용 등 외국은행의 원화자금
조달상에 남아 있는 불공정요인도 철폐된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영업과 관련된 정보및 정보처리의 해외이전도 원칙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게 될 것이므로 기술분야에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금융산업내의 경쟁이 심화되면 부실자산이 많고 상대적으로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국내금융기관들은 위험도가 높은 분야의 영업을 강화하는 경향이
생겨 금융기관의 파산위험성이 커질수 있다고 이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이연구위원은 또 금융감독체계가 자유화 정도에 비례해서 강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적 금융기관 파산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부실화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