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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부터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서 수산물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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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낮은 법인 퇴출하는 농안법 올해 추진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시장 기능 훼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24일부터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 품목을 청과, 양곡, 축산물 등에서 수산물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업체 입점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는 오는 7월부터 활성화할 전망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 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상황실을 찾아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의 수산물 거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온라인 도매시장을 2027년 가락시장 규모(5조원)로 성장시키기 위해 이달 중 판매자 가입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완료하겠다"며 "(도매시장에서) 성과가 낮은 법인은 퇴출하고 신규 법인을 공모로 지정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을 올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재기·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포착되면 관계 부처와 합동 점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날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주는 '가격 보장제'가 담겼다.

    송 장관은 "두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 결정에 있어 시장 기능을 훼손해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직불금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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