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해 수입가격 등이 제대로 신고됐는지를 정밀 검증해 탈세
여부를 가리는 세관 당국의 통관적법성 조사가 본격화된다.

관세청은 13일 "수입물품 상설판매장 관리에 관한 고시가 지난 1일자로
제정고시됨에 따라 앞으로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백화점 할인점 쇼핑센터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소매점과 도매센터 등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서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의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곳을 분류, 중점 감시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수입물품 상설판매장 지정 대상은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진열 또는
보관 판매하는 상설영업장을 갖춘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소매점 등이고
감시대상은 <>이들 업체의 판매자 또는 대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관세법을
위반,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5백만원 이상의 벌금을 통보받은 곳 또는 벌금이
5백만원 미만이라도 최근 3년 이내에 두차례 이상 벌금을 부과받은 곳
등이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