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산업단지(공단)가 아닌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들어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이 전액 면
제될 전망이다.

3일 건설교통부는 중소기업및 영세업체들이 필요한 공장용지를 쉽
고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종 부담금 전액 면제를
주요 내용하는 "중소기업 공장용지 취득비용 절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부담금 면제를 골자로 한 공장용지 분양가 인하조치때
중소기업의 개별입지 공장용지는 포함되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공장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대체초지조성비등 중소기업 개별입지 공장용지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중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중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건축허가만으로 농지전용및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대체토록 할 계획
인 "산업촉진지구제"도입 방안을 개별입지 공장용지에도 그대로 적용,공
장용지 취득과정을 지금보다 훨씬 쉽게 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인들이 개별입지 공장용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부담금때문에 커다란
투자부담을 안고 있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전체 공장용지중 약 60%는 산업단지등 계획입지에 의해
공급되고 나머지 40%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