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1일 밤9시40분께 서울 도봉구 번1동에서 A가 집으로 가기 위해
이륜차를 탄 채로 인도로 올라가다가 불법주차중인 영업용택시의 뒤를
추돌한후 자신과 탑승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A는 불법주차한 택시의 보험가입사(B)에 자신및 탑승자의 치료비 등을
지급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B사에서는 "택시운전자가 도로변 인도위 개인주택
담장에 바짝 붙여 주차해 이륜차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았고 또한 택시
운전자로서는 이륜차가 3차선의 굽은 도로에서 인도까지 올라와 주차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할 것까지를 예측하여 비상등이나 미등을 점등해야 할
의미가 있다고 볼수 없으며 따라서 택시의 불법주차가 이 사고와는 인과
관계가 없다"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 이 사고의 경우 영업용 택시를
차도가 아닌 보도상에 주차시켜 놓았으나 택시운전자가 타차량이 보도까지
침범하여 충돌을 하리라고는 에상할수 없었고 이륜차도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 보도를 동승자를 탑승한채 침입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한 통행구분에 위배되며 택시의 보도상 불법주차 사실이 행정상의
위법행위임은 인정되나 동 행위가 이 건 사고를 야기하는데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수 없고 따라서 주차차량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법주차차량의 경우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와
우로굽은 도로나 언덕길의 정상 바로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 다른 차들이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곳에 주차하는 경우, 그리고 야간에 주차하면서
미등이나 비상등을 켜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차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할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법주차차량과 다른 차량의 충돌사고에서는 불법주차
사실과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만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법원이나 조정위원회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이번의 경우도 택시가 인도에 불법주차하면서 미등이나 비상등을 켜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과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수 없어 인도
를 돌진한 이륜차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본 것이다.

정준택 < 보험감독원 책임조정역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