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완전히 없애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침에 대해
재계는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금융관행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또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해서는 남용가능성이 있어 제도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8일 오후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공청회에서
이용환 전경련 이사는 "채무보증은 금융관행이 바뀌면 자연히 없어질 것이며
인위적으로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혼합결합 금지에 대해 경쟁촉진과 위배되는 것이라며 무조건
금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진하 LG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부당내부거래는 조세회피에 문제인
만큼 징세행정 강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며 혼합결합의 경우 일부 업종
에서는 오히려 권장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친족독립경영회사와 관련해서 재계는 개념규정이 모호하며 새로운 형태의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나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 금지와 혼합결합
금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윤호일 변호사는 "외국의 예에 비추어서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와
금융 보험업을 여기에 포함시킨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이행강제금 부과제도 도입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으나 남용을
막기 위해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 강철규 교수는 "채무보증 철폐는 당연한 것이며 내부거래에
자금 자산을 포함시킨 것도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친족독립경영회사 도입 역시 계열분리를 촉진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나 철저한 사후관리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 연구기관 재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모두
13명이 참석, 토론을 벌였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