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생명과 국민은행이 벌여온 3년10개월간의 법정싸움에서 제일생명이
최종승소했다.

이에따라 제일생명은 국민은행으로부터 230억원의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
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용득대법관)는 3일 제일은행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제일생명은 지난 92년7월 신축부지를 사는 과정에서 서울서초동 정보사
부지중 3,000평을 팔겠다는 정건중 일당의 사기행각에 걸려들어 부동산 매
수의사와 자금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국민은행 압구정 서지점에 230억원을
예치했었다.

이 은행대리였던 정덕현과 정건중(당시 성무건설회장)등 사기단 일당이
이돈을 불법인출한 사실이 드러나 정보사 부지사기사건이 세간에 드러났었
다.

이후 제일생명은 국민은행을 상대로 230억의 예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94년2월과 같은해 11월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한편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형사재판에선 불법인출 공범인 정건중씨와 정
영진이 각각 징역 10년을,정덕현은 징역 6년을 지난 93년7월 대법원에서
확정선고받았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