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은행의 지분참여는 크게 두가지 차원의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금융비용부담이 없는 양질의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유망중소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는 측면이 있다.

이는 연초부터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중소기업관련 정부정책과도 상통하는
것으로 대출및 보증업무위주로 돼있는 기존의 자금지원 방법의 한계를
극복해 보자는 계산도 깔린 것이다.

원리금의 상환및 이자지급에 대한 부담을 제거했을 뿐아니라 신용여신
취급등 투자업체에 대한 우대조치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광의의 여신에는 직접투자도 포함된다"는 산업은행 관계자의 말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부정책의 수단이 보다 다양화됐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산업은행은 특히 이같은 지분참여의 성과가 좋을 경우 지원규모를 보다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으론 투자은행으로서의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산업은행의 속뜻을
읽을수 있다.

산업은행의 투자는 그동안 국책사업이나 대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투자,
공사채인수등으로 국한됐다.

모든 투자가 정부정책의 틀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번의 지분참여도 정부의 방침에 순응, 후속조치로서의 성격이
짙지만 투자대상의 선별이나 규모의 조정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투자대상은 업종제한이 없이 거래업체중 자체 평가등급이 BB이상인 기업체
로 돼있다.

때문에 일단 거래중인 4백50여개 제조업체가 자격을 갖춘 상태다.

산업은행은 더나아가 신규거래처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 우량업체의
모집단을 넓혀보겠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은 또 기존의 지분참여와는 달리 투자에 따른 자본이득의 획득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다.

"5년이내 기업공개"가 가능한 업체에 투자함으로써 상장후 예상되는 매각
차익도 주판알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산업은행의 지분참여가 극히 일부분인 우량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국한하고 있어 잇단 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