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채권등을 만기전에 팔 경우 보유기간동안
의 이자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재정경제원의 방침에 대
해 민자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당정협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
상된다.

민자당의 김종호정책위의장은 7일 "당정은 CD CP등을 만기전에 처분할 경우
그 이자소득을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한 바 있다"며 "정부가 이같은
합의원칙을 깨고 입장을 바꾼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
적했다.
김의장은 "재경원측이 세법개정안 내용을 공표했다가 며칠만에 번복하는 것
은 온당하지 못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금융질서에
도 많은 부작용을 미칠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김의장은 특히 "홍재형부총리가 밝힌 내용은 순전히 재경원의 의견일뿐"이
라며 "당은 새안을 만들어 다시 재경원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
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장은 이이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절 처리
하지 않을것이란 방침을 거듭 천명,재경원안의 수정이 불가피할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상득정책조정위원장도 이와관련,"이들 금융상품은 무기명인데다 만기전에
개인간에 수시로 사고파는게 관행"이라며 "이를 일일이 포착해 종합과세대상
에 넣겠다는것은 과세기술상으로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분
명히 했다.

이위원장은 "정부측으로부터 방침변경에 대한 진의를 확인한 다음 당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당정협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