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인상여부는 재정경제원의 결정에 달려있다.

외형상으로는 재경원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보험개발원이 전년도
사업실적을 갖고 보험료 조정요인이 생겨 요율을 바꾸겠다고 신고해도
재경원이 이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막강한 재경원도 자동차보험요율을 손대기는 쉽지않다.

전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어 경우에 따라선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수 있기 때문이다.

재경원이 자동차보험료문제를 "뜨거운 감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당국은 자동차보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초 방침인 보험가격 자유화일정까지 8월로 연기,책임보험을 포함한
종합적인 보험료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료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이전까지 손보사의 내부경영을
합리화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등 요율인상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단서를 잊지 않았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보험료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신호및 차선
위반 과속등 교통법규운전자에게도 보험료를 할증부과하고 뺑소니사고등
10대중대법규위반자에겐 피해액을 모두 보상해주는 무한보험에 들지
못하도록 하는등 제도개선을 병행한다는 후속방침을 발표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가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사전포석이라고나 할까.

손보업계는 재경원의 이같은 속앓이를 감안해 무려 5천여명의 임직원을
일시에 동원,대대적인 교통안전캠페인이 벌이는가하면 중앙선침범등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을 고발하는 이에겐 1건당 1만원의 현상금을
지급하는등 1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교통사고감소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만성적자로 빈사상태에 빠져 있는 자동차보험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기본보험료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체적인 통계분석작업이 진행중이나 지난93년 실적을 토대로 책임보험
12.6% 종합보험 22.8%등 평균 20.8%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번기회에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수지상등원리에 입각해 1-2년에 한번씩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차종 운전자연령 담보내용등 위험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해야 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보험료인상
-지급기준 현실화-사업비 구조조정등 이른바 3단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기본보험료를 어느정도 올려야 피해자의 보상기준을 적정수준까지
끌어올릴수 있고 나아가 사업비의 구조조정을 통해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다는 것이다.

손보사 대인보상담당 직원 한사람이 월평균 25건의 사고를 처리해야
하는 현실정에선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업계관계자는 주장하고 있다.

또 현재 보험료의 13-28%인 사업비율을 최소한 30%대로 올려야 보험모집
단계에서부터 보상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제반 업무처리를 제대로 돼
선진국수준의 보험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전체손보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시장에 일대 개혁을 가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가 있다.

보험가격자유화 시장개방에 대비한 국내손해보험산업의 국제경쟁력과
직결되어 있는 탓이다.

손경식삼성화재자보업무본부장은 "그동안 자동차보험에서의 막대한
누적적자로 인해 업계 전체적으로 보험금 지급능력이 크게 약해졌다"며
"이는 국내손보사들이 개방화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키우는데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보험료를
현실화하는데서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요율인상요인이 어느 수준이 되든지 당국이 업계의 요구사항을
1백% 받아주지 않을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당국의 입장으로선 7백만명이 넘는 가입자의 부담과 물가등에 대한
영향을 우선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손보업계는 경영합리화와 가입자가 보다 쉽게 자동차보험을 들 수
있고 피해자는 적정한 보상을 제때 받을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