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마련한 행정제도개선종합계획안은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규제를 범정부차원에서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또 이번 행정제도개선종합계획안은 지난해 문민정부 개혁입법의
하나로 제정된 "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의거,정부가 처음으로
행정제도개선방안을 수립했다는 의미도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마련을 위해 지난 1월 각부처에 세부시행지침을
시달했다.

특히 총무처는 지난해 5월부터 8개월간 전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사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총무처 전수조사결과 행정규제사무총수는 1만1천7백15건에 달했다.

정부는 그동안 규제완화및 행정제도개선 실적이 4천1백52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약8천건에 달하는 행정규제사무가 남아있는 셈이다.

정부는 남아있는 행정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목표로 이번 종합계획에서
는 올해안에 우선 2백34건의 행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안에 78건,하반기에 1백56건을 개선완료키로 했다.

이번에 개선할 제도는 크게 <>세계화구현 <>기업활동규제완화 <>국민생활불
편해소를 위한 중점과제로 나눠진다.

세계화구현을 위한 중점과제는 기업들의 경쟁을 촉진하고 외국업체가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기 좋은여건을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증발급절차를 개선하는등 출입국관리를 개선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경쟁촉진을 위해 유가및 석유산업을 자유화하고 통신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한 대목이 눈에 띈다.

영화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한것은 영화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활동규제완화 중점과제는 공장입지및 토지이용분야 금융분야
수출입.통관분야 물류.건설분야 환경분야등을 총망라,기업활동에
제한을 주는 행정제도를 정비하는데 목표를 두고있다.

국민생활불편해소 중점과제는 소방행정제도를 개선하거나 군사기지지역내에
서의 민간규제를 완하하는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조리의
소지가 있는 요소를 뜯어 고치기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는 행정제도개선계획발표와 함께 개선내용이 제대로 추진되는지의
여부를 집중점검하는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중앙및 일선기관공무원에게 종합계획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후
오는 10월중 제도개선 이행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점검기간중에는 인.허가제도의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경제계에선 이같은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새로운 차원에서의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있다.

수치일부를 조정하는식의 미조정이 아니라 불필요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제도는 그 자체를 "폐지"하는 시각전환이 있어야한다는 지적이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