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문검사기관의 시험을 거치면 소비자단체에 조사공표권을
부여하고 각부처에 산재해 있는 분쟁조정기능을 소비자보호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27일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법개정안을 소비자보
호단체및 각부처와 협의를 거쳐 29일 행정쇄신위원회에 상정키로 했
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92년 국회에 상정된이후 현재까지 소비자보
호단체와공표권허용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돼 계류중이다.

경제기획원은 소비자보호단체와 합의를 마친만큼 행쇄위의 결의가
나면 국회에서 자구만을 수정해 통과시키는데 주력키로 했다.

소비자보호법은 자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거나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에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과소비방지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광고의 내용과 방법을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구체화하기로했다.

이밖에 소비자피해보상기구에 대한 주무장관의 감독권을 신설하고
소비자피해보상기구에 소비자상담업무를 담당할 전담직원을 두기로
했다.

소비자보호법을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제조금지명령을 내려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