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는 그동안 분리 실시해오던 "신기술인정제도"와 "국산신기술인정
마크(KT마크)제도"를 하나로 통합 운영키로했다.

과기처는 이번통합으로 유사 중복운영으로 민원인의 혼란을 덜게됐고
그동안 신기술인정에만 조세 자금지원이 주어지던것이 KT마크의 경우에도
조세 자금등의 지원이 주어지게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