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중 반년치 납부세액이 10만원이상인
사람은 오는4월 부가세 예정신고때부터 세금을 내기위해 은행등 금융기관을
찾아갈 필요가 없게된다.

또 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상반기고지세액이 5만원이상)는 오는11월
중간예납때 은행을 가지 않아도 예금구좌를 통해 소득세가 자동으로 인출
된다.

국세청은 오는4월 부가세 예정신고때부터 서울지역 과세특례자중 예정고지
대상자(약15만명)를 대상으로 국세자동납부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국세자동납부제란 납세자가 세금을 내기위해 은행등 금융기관을 가지
않아도 납세자의 예금계좌를 통해 납기일에 세금이 자동으로 이체 납부되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서울의 중부 반포 세무서를 대상으로 국세자동납부제를
시범실시 해왔는데 오는 4월 부가세 예정신고때부터 이를 서울시내 전지역
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세자동납부제도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상
세목도 부가가치세이외에 소득세(11월)법인세등 전 국세로 늘릴 계획이다.

국세자동납부제를 이용하려면 거래은행에 가서 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납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납기 50일전까지(4월
부가세예정신고의 경우 3월4일까지) 내면 된다. 금융기관중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외국계은행 신용보증기금 투자신탁 신용금고 우체국은 제외되며
나머지 금융기관은 전국어느 지점에서나 자동납부가 가능하다.

자동납부신청을 하면 신청인 명단이 국세청 전산실에 통보되며 국세청은
금융결제원과 거래은행을 통해 납기일에 납세자의 예금계좌를 통해 해당
세금을 인출해간다. 세무서는 세금 자동납부후 9일이내에 납부사실을
납세자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