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개인연금을 은행과 생명보험사 뿐 아니라
손해보험과 투자신탁회사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9일 재무부관계자는 "개인연금은 금융실명제에 따른 저축의욕 제고와
취약한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만큼 취급기관을
지나치게 제한할 필요가 없다"며 "오는3월중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때
개인연금 취급기관에 손보사와 투신사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손보사는 생보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투신사는 부실화된 경영
정상화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각각 개인연금취급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
했다.
개인연금은 공적연금과 퇴직금제도를 보완,노후소득보장기능을 확충하고
금융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5월중 도입키로한 신금융상품의 하나로 당초
취급기관을 은행(신탁계정)과 생보사로 제한키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