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50만원 vs 테슬라 10만원'…논란의 자동차세 바뀌나 [김일규의 네 바퀴]
현대자동차 그랜저 2.5 가솔린(프리미엄)의 가격은 3294만원이다. 벤츠 E 350 4매틱(AMG 라인)은 8880만원, 테슬라 전기차 모델S(롱레인지)는 1억414만원이다. 그랜저보다 2~3배 이상 비싸다.

자동차세는 거꾸로다. 그랜저 자동차세는 1년에 약 50만원(차령 1~2년 기준, 지방교육세 30% 별도)이다. 반면 벤츠는 약 40만원, 테슬라는 10만원으로 그랜저보다 훨씬 싸다. 이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기는 현행 지방세법에 따른 것이다.

○'있는 사람에게 덜 걷나' 형평성 논란

고가의 수입·전기차가 늘면서 조세 부담의 역진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과세가 '있는 사람에게 덜 걷는' 식이라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 배기량을 기준으로 1000㏄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당 140원, 1600㏄ 초과부터는 ㏄당 200원을 매기고 있다.

이에 따라 값은 더 싸지만 배기량이 높은 그랜저(2497㏄)가 벤츠(1991㏄)보다 자동차세를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다.

전기차는 아예 배기량이라는 게 없다. 지방세법은 전기차에 대해선 '㏄당 얼마'가 아닌 정액 10만원만 내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장 비싼 테슬라가 자동차세는 가장 적게 내는 것이다.

고가 수입·전기차가 국내 상륙하기 전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졌다. 특히 낮은 배기량으로도 높은 출력을 내는 수입차가 늘면서 배기량과 차량 가치간 괴리 현상이 커졌다.

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수입차 판매량은 7만1908대로, 전년 동기보다 31.5% 증가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입차협회 통계에 잡히지 않는 테슬라는 지난 3월 3194대를 판매하며 전체 수입차 브랜드에서 벤츠, BMW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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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대신 차값 기준으로 과세하자"

국회도 문제를 인지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차값에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제조기술이 발달하면서 높은 성능을 내면서도 배기량이 낮은 자동차가 성장해 고가의 차를 가지고도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이 없어 과세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계도 공감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시장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자동차세 가격요소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신규 차량부터 차량 가격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외에서도 차량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곳들이 있다. 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차량 가치를 등록세 과세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이오와주는 차값의 일정 비율로 과세하며, 미시간주는 제조업체의 권장소비자가에 기초해 세금을 매긴다.

지방세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기·수소차 급증과 조세 불평등 증대 등 최근의 변화에 따라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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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시대에 전기차 세 부담 급증?

그러나 당장 세제를 바꾸기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우선 가격 기준이다. 신규 차량은 출고가에 세금을 매기면 되지만 중고차는 매년 가격이 떨어지는 데다 차량에 따라 편차도 크다. 차령에 따라 차값이 빠르게 낮아지는 만큼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부 우려다. 한 해 자동차세 세수는 4조~5조원 수준이다. 연식이 오래돼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의 조세 부담이 오히려 감소하는 문제도 있다.

전기차 소유주의 세 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의 친환경차 확대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이용우 의원안은 친환경차에 대해선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담았다. 지방세연구원은 연비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배 가능성도 있다. 한·미 FTA 제2.12조 제3항은 ‘한국은 차종간 세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 역시 전기차로 전환하는 만큼 해당 조항에 대해 재협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일규/하수정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