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A코리아가 수입·판매하는 지프 레니게이드. 사진=FCA
FCA코리아가 수입·판매하는 지프 레니게이드. 사진=FCA
피아트크라이슬러(FCA) 코리아가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FCA코리아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결함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 12월 수시검사에서 FCA코리아 차량에 부착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이 인증시험 당시와 다르게 낮아지거나 아예 중단하는 점을 발견했다.

적발된 차량은 지프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 등이다. EGR 가동률이 낮아지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실제 운행 환경에서 EGR 가동률을 임의 변경하도록 설정한 FCA 측에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인증을 취소했다. 환경부는 문제 차량에 결함 시정을 명령하는 처분을 내렸고 73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FCA 측은 법정에서 EGR 가동률 임의 설정에 관해 "해당 설정이 `임의 설정'에 해당하지 않고, 수시검사에서 시행한 시험을 일반적인 운전과 사용조건이 반영된 배출가스 측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EGR 가동률 설정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엔진의 사고와 손상 방지를 위해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사 방법이 일반적인 운전과 사용조건에 해당한다"며 "EGR 관련 부품의 기능을 저하되도록 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FCA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EGR 가동률 조작이 엔진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EGR 가동률을 조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엔진 부하·엔진 회전수·외기 온도·엔진 온도 등 여러 변수가 있음에도, 엔진 시동 후 특정 시간의 경과만으로 EGR 가동률을 기계적으로 저하하도록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