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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혐의 벗었다…검찰 '무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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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원 대표/사진=한경DB
    정희원 대표/사진=한경DB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

    정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중 박기태 변호사는 1일 한경닷컴에 "검찰 조사에서도 법적으로 잘못된 게 없다고 한 게 드러났다"며 "경찰과 검사의 판단인 거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지난 30일 정 대표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여성 연구원 A씨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낸 경위, 시기와 횟수, 전송한 내용 등을 검토할 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6개월에 걸쳐 스토킹을 당했다며 자신의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를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고, A씨 역시 정 대표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하며 공방을 펼쳤다. 다만 양측 모두 고소를 취소하고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일부 혐의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정 대표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는 불송치했지만,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대표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굳이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정 대표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A씨의 과거 스토킹 이력이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앞서 정 대표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간헐적 단식, 왜 누구에겐 독이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공개된 새 영상이다.

    정 대표는 영상 설명란을 통해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그동안 걱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후 정 대표는 '러닝화 고르는 기준', '다이어트 약을 넘어 심혈관·치매 위험을 낮춘다는 GLP1의 진실' 등의 영상을 추가로 게재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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