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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비번 요구 거부하면 외국인도 징역형" 홍콩 관광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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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반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휴대폰 비밀번호 제공 의무를 예외 없이 부과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법령이 최근 시행됐다. 이에 미국 정부는 홍콩을 여행하는 자국민에게 '경보'를 발령했고, 중국은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를 불러 항의했다.

    2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홍콩에 입국하거나 이곳을 경유하는 외국 국적자 등에게도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비밀번호 제공 의무를 지우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마련해 23일 자 관보에 게재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개정 이후 시행규칙이 실질적으로 변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짚었다. 이로써 경찰의 정보 제공 요구를 받은 외국인 등은 휴대폰 비밀번호 등을 무조건 알려줘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엔 징역 1년이나 벌금 10만 홍콩달러(약 1,900만 원)에 처한다.

    미국 정부는 홍콩을 방문 중인 자국민들에게 "현지 경찰로부터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비밀번호 제공을 요청받을 때 이를 거부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여행 경보를 내렸다. 또 "홍콩에서 체포·구금될 경우 영사관에 연락하라"라고도 당부했다.

    중국은 '미국 영사 초치'로 맞섰다. 초치는 자국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관을 불러들이는 외교 행위를 뜻한다. 중국 외교부는 27일 줄리 이드 주홍콩 미국 총영사를 불러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 뒤, 홍콩 문제 등 중국 내정에 "어떤 형태로든 간섭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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