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안전띠 안 매면 감옥행"…안전 규정 강화한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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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고장 나면 승객은 다른 좌석 앉아야
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홍콩01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오는 25일부터 공공·민간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과 일부 화물차, 특수 차량에 대해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교통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와 통학버스 등 공공·민간 버스에서 안전띠가 설치된 좌석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은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개인용 소형버스와 화물차의 뒷좌석 승객 역시 적용 대상이며 위반 시 차량 소유자, 운전자, 승객 모두 최대 3개월 징역 또는 5000홍콩달러(약 93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규정에 맞춰 홍콩의 버스 운수회사는 최근 새로 도입한 모든 버스 좌석에 안전띠를 설치했다. 현재 운영되는 이층 버스의 좌석에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안전띠를 마련했다. 이로써 홍콩 전체 버스의 약 60%에 안전띠가 설치됐다.
주목할 만한 것은 버스 내 안전띠가 고장 나거나 파손돼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승객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홍콩 정부는 "안전띠가 정상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운전자의 책임이며, 승객은 자신이 앉은 좌석의 안전띠가 고장 나거나 파손됐을 경우 즉시 운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또한 승객은 안전한 상황에서 안전띠가 정상 작동하는 좌석으로 옮겨 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러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을 경우 승객은 좌석의 안전띠가 고장 났음을 단속 요원에게 설명해야 하며, 단속 요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관광버스에 탑승한 관광 가이드는 출발 전이나 정차 후에만 좌석에서 일어나 안내할 수 있으며, 차량이 주행할 때는 반드시 좌석에 앉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홍콩 정부는 "연구에 따르면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띠 착용이 운전자와 승객의 사망 위험을 40%, 중상 위험을 70% 줄일 수 있다"며 새 규정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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